2010년도 하반기 경영공시 - 1. 일반현황

작성자 : 풍기인삼농협 |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361

Ⅰ. 일 반 현 황

 

 

1

 

설립 목적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2

 

운영지표(경영이념)

 

   

   ■ 인삼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대 도모

   ■ 윤리.투명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정도경영 실현

   ■ 조합원 영농생산의 원가절감.자금지원.자재지원 확대

   ■ 성과주의 보수.급여제도의 정착지도

 

 

3

 

2011년도 중점추진 사업

 

 

   

   ■ 가공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생산으로 부가가치상승

   ■ 가공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안전성 확보

   ■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 시군단위 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 추진

   ■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적극이용

   ■ 해외홍보물을 제작하여 수출활성화 도모

   ■ 수출전략품목 개발과 육성

   ■ 수출마케팅 성공사례분석

   ■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협육성

   ■ 인삼계열화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4

 

연혁

 

-1908년12월05일 풍기삼업조합설립

-1956년12월26일 사단법인인가

-1971년12월29일 충북.제천.덕산삼업조합통폐합

-1978년03월20일 풍기인삼경작조합으로 명의개칭

-1984년12월08일 본청사 준공

-1987년11월12일 인삼가공공장준공(백삼,태극삼)

-1989년01월01일 풍기인삼협동조합으로 명의개칭

-1991년03월08일 신용업무인가개설

-1997년12월29일 풍기인삼종합처리장준공(1차가공)

-2000년07월01일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폐합(법률6018호)

-2001년12월28일 2차인삼가공공장준공

-2002년01월04일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신고(인삼류제조부산물원료사용농축인삼

                류.인삼분말류.농축홍삼류.홍삼분말류.당침인삼)

-2002년01월07일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

-2003년01월10일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

-2004년06월25일 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업신고

-2004년11월08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허가

-2006년09월22일 품질인증(ISO 9001) 획득

-2008년12월5일 창립100주년기념행사

-2009년02월16일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준공(GMP시설)

-2009년04월03일 공장등록

-2009년08월17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

-2010년11월11일 신원균 조합장 정부산업포장 수상 (15회 농업인의 날)

-2010년11월30일 수출 100만불 탑 수상(45회 무역의 날)

 

 

5

 

관할구역

 

○ 영주시,경주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경산시,영천시,포항시,군위군,봉화군,

   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 일원

   (8개 시,11개 군)구미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제외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우리 농협의 조합원 되기 위해서는 (당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

     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

     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가입) 

  ①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7

 

조 직 도

 

   우리 농협은 5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조도》

 

총   회

 

조 합 장

 

감 사

(  2 인)

 
      

이사회(10인)

 

상임이사

(전 무)

  
     
            
          

서울사무소

     
 

경제상무

   

기획상무

 
   
         
          
 

유통팀

  

제조생산팀

  

기획팀

  

지도사업팀

  

신용팀

 

 

주) 1. 조직규모(과 운용수)에 따라 전무아래 상무를 3인까지 둘 수 있음.

    2. 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전무를 두지 않음

 

8

 

임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증 감

임  원

조 합 장

(상임)

1

( 1 )

1

( 1 )

 

( 0 )

이    사

(상임)

10

(   )

10

(   )

 

( 0 )

감    사

(상임)

2

(   )

2

(   )

 

( 0 )

직  원

지도·경제

22

( 11 )

22

(  18  )

0

(  7  )

신  용

6

( 3 )

6

( 5 )

0

( 2 )

41

(  15  )

41

(  24  )

0

(  9  )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합산하

기재하되 정규직원은 (  )에 별도 표시

 

 

9

 

사무소현황

 

                                                                                                      (2010.12.31. 현재)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주사무소(본소)

신용사업소

명품가공공장

서울사무소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378번지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2142-3

경북영주시풍기읍동부리587

서울서초구잠원동15-9태승빌딩1

 

 

 

 

 

 

 

(054)636-2714

(054)636-6327

(054)633-2715

(02)-543-2713

 

 

 

 

 

 

 

주) 지사무소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업무를 주석으로 안내함

 

10

 

자동화기기설치 현황

 

                                                                                                      (2010.12.31. 현재)

설치장소

주      소

취급가능 업무

옥내

옥외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리142-3

경북영주시풍기읍산법리446

 

 

 

 

ATM 2

ATM 1

 

11

 

농협 이용시유의사항

 

 

  조합원과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우리 농협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조치

 
  

 

우리농(축)협에 맡기신 예금 등 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등이 농(축)협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농(축)협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예금거래

□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예탁금거래기본약관 및 해당예탁금상품의 개별약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전화을 통한 ○○기관, 농협 등 사칭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현금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입금하실 때 전표(찾으실 때 전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에 의하여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거래는 불가합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게 저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 인터넷뱅킹·폰뱅킹·홈뱅킹·펌뱅킹 등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특히, 폰뱅킹 이용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거래

○ 대출이용은 저희 농협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농협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희 농협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전표 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저희 농협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카드사(비씨카드, NH카드)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저희 농협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카드사(비씨카드, NH카드)로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