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경영공시 - 1. 일반현황
Ⅰ. 일 반 현 황
1 | 설립 목적 |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2 | 운영지표(경영이념) |
■ 인삼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대 도모 ■ 윤리.투명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정도경영 실현 ■ 조합원 영농생산의 원가절감.자금지원.자재지원 확대 ■ 성과주의 보수.급여제도의 정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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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1년도 중점추진 사업 |
■ 가공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생산으로 부가가치상승 ■ 가공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안전성 확보 ■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 시군단위 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 추진 ■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적극이용 ■ 해외홍보물을 제작하여 수출활성화 도모 ■ 수출전략품목 개발과 육성 ■ 수출마케팅 성공사례분석 ■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협육성 ■ 인삼계열화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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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혁 |
-1908년12월05일 풍기삼업조합설립
-1956년12월26일 사단법인인가
-1971년12월29일 충북.제천.덕산삼업조합통폐합
-1978년03월20일 풍기인삼경작조합으로 명의개칭
-1984년12월08일 본청사 준공
-1987년11월12일 인삼가공공장준공(백삼,태극삼)
-1989년01월01일 풍기인삼협동조합으로 명의개칭
-1991년03월08일 신용업무인가개설
-1997년12월29일 풍기인삼종합처리장준공(1차가공)
-2000년07월01일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폐합(법률6018호)
-2001년12월28일 2차인삼가공공장준공
-2002년01월04일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신고(인삼류제조부산물원료사용농축인삼
류.인삼분말류.농축홍삼류.홍삼분말류.당침인삼)
-2002년01월07일 식품제조가공업영업신고
-2003년01월10일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
-2004년06월25일 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업신고
-2004년11월08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허가
-2006년09월22일 품질인증(ISO 9001) 획득
-2008년12월5일 창립100주년기념행사
-2009년02월16일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준공(GMP시설)
-2009년04월03일 공장등록
-2009년08월17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
-2010년11월11일 신원균 조합장 정부산업포장 수상 (15회 농업인의 날)
-2010년11월30일 수출 100만불 탑 수상(45회 무역의 날)
5 | 관할구역 |
○ 영주시,경주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경산시,영천시,포항시,군위군,봉화군,
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 일원
(8개 시,11개 군)구미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제외
6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
우리 농협의 조합원 되기 위해서는 (당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
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
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가입)
①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7 | 조 직 도 |
우리 농협은 5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조도》
총 회 | 조 합 장 | 감 사 ( 2 인) | ||||||||||||||||||||||||||||||
이사회(10인) | ||||||||||||||||||||||||||||||||
상임이사 (전 무) | ||||||||||||||||||||||||||||||||
서울사무소 | ||||||||||||||||||||||||||||||||
경제상무 | 기획상무 | |||||||||||||||||||||||||||||||
유통팀 | 제조생산팀 | 기획팀 | 지도사업팀 | 신용팀 | ||||||||||||||||||||||||||||
주) 1. 조직규모(과 운용수)에 따라 전무아래 상무를 3인까지 둘 수 있음.
2. 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전무를 두지 않음
8 | 임직원현황 |
(단위 : 명)
구 분 | 2009년 | 2010년 | 증 감 | |
임 원 | 조 합 장 (상임) | 1 ( 1 ) | 1 ( 1 ) |
( 0 ) |
이 사 (상임) | 10 ( ) | 10 ( ) |
( 0 ) | |
감 사 (상임) | 2 ( ) | 2 ( ) |
( 0 ) | |
직 원 | 지도·경제 | 22 ( 11 ) | 22 ( 18 ) | 0 ( 7 ) |
신 용 | 6 ( 3 ) | 6 ( 5 ) | 0 ( 2 ) | |
계 | 41 ( 15 ) | 41 ( 24 ) | 0 ( 9 ) |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합산하
기재하되 정규직원은 ( )에 별도 표시
9 | 사무소현황 |
(2010.12.31. 현재)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주사무소(본소) 신용사업소 명품가공공장 서울사무소
|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3리78번지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2리142-3 경북영주시풍기읍동부리587 서울서초구잠원동15-9태승빌딩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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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36-2714 (054)636-6327 (054)633-2715 (02)-54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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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사무소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업무를 주석으로 안내함
10 | 자동화기기설치 현황 |
(2010.12.31. 현재)
설치장소 | 주 소 | 취급가능 업무 |
옥내 옥외 |
경북영주시풍기읍서부리142-3 경북영주시풍기읍산법리446
| ATM 2기 ATM 1기 |
11 | 농협 이용시유의사항 |
조합원과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우리 농협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조치 | ||
우리농(축)협에 맡기신 예금 등 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등이 농(축)협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농(축)협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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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
□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예탁금거래기본약관 및 해당예탁금상품의 개별약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전화을 통한 ○○기관, 농협 등 사칭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현금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입금하실 때 전표(찾으실 때 전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에 의하여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거래는 불가합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게 저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 인터넷뱅킹·폰뱅킹·홈뱅킹·펌뱅킹 등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특히, 폰뱅킹 이용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거래
○ 대출이용은 저희 농협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농협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희 농협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전표 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저희 농협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카드사(비씨카드, NH카드)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저희 농협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카드사(비씨카드, NH카드)로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