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운영의 공개

작성자 : 풍기인삼농협 |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462

 사 업 보 고 서

 

 

 

 : 2010  04   01

 : 2010  06   30

 

 

 

 

 

 

 

 

 

 

 

풍기인삼협동조합

 


 

사 업 보 고 서

 

(서기  2010  6월말기준)

 

 

  :  2010  04  01

  :  2010  06  30

 

 

             농업협동조합법 제65 풍기인삼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2010     06    30

  

 

풍기인삼협동조합

 

조 합 장       

 


 

일 반 현 황

 

 

1

 

인삼계열화 현황

 

 

 

인삼계열화 사업

 

인삼계열화(계약재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1) 6년근 인삼 계약재배자 (4.5년근은 제외)

2) 1순위 면적제한 :식재 면적이 30a(900)이상~100a(3000)이하 논삼포

우대 (직파제외)

3) 2순위 우리 조합의 이용실적경작면적과 이용실적 비례적용)

4) 3순위 계약재배 신청접수가 빠른 자(토지대장 등본 소인일 기준)

※감 점○ 생산이력카드 미제출자(기계약자 농가).

○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가검출 사실이 있는 자.

○ 당 조합외의 타 회사에 계약사실이 있는 자.

 

인삼계열화(계약재배)사업 제외 대상자

1) 인삼계열화 사업에 위약한 사실이 있는 자(가족,친지 기타 명의 포함).

2)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농가

3)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사업추진 방해자전년도 위약농가, GAP 토양검사 결과

부적한 포지

③농협에서 실시한 예정지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 식재지 근처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식재지가 침수 및 천재지변의 위험이 있는 경우

    ○ 기타예정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금지원 규모 및 지원내용

 

) 1. 사업개황 작성은 사업전반(조직사업경영 등)에 대하여 기술하되,

2. 지도ㆍ이용경제공제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작성분량은 조정 가능)

 

지원면적

지원단가()

지원금액(천원)

 

정부자금

중앙회보조

조합자금

50ha

10,500

1,050,000

840,000

105,000

105,000

무이자

 

 

 

 

 

 

▶채권보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등 채무이행 보증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규정에 의해 채무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장 승인으로 동일 년근 다른 포지 계약경작자(가족제외)3인이상 연대 보증한 보증서 징구.

 

▶계약재배 경작자 준수사항

계약자인 농가에서 출고시 까지 책임관리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 및 계약포장별 수매전 까지 생산이력관리

토양.수질.대기오염이 없는 경작지에서 재배 및 화학비료 사용금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위해 요소(화학적,미생물학적오염원제거)관리

 

※ 사업보고서 각 항목별 작성분량은 개별 조합의 추진(실시)사항을 감안하여 최대 5page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가능

 

 

2

 

보조사업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지원금액(천원)

지원계획내역

비고

부 직 포

125,000

자부담50%보조50%

 

삼협퇴비

160,000

영주.예천

 

 

 

 

 

 

 

3

 

조합원 이용시 할인혜택

 

풍기성심요양병원

 

풍기인삼농협조합원 이용시 할인혜택(10~20%)

 -풍기인삼농협 조합원 및 가족이 성심요양병원 이용시 경제적부담 경감

 1.풍기인삼농협 조합원이 이용시 할인내용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외래진료

조합원본인

자기부담금의 20%

보험급여분

입원진료

조합원 및 직계가족

자기부담금의 20%

보험급여분

장례식장이용

조합원 및 직계가족

10%

장례용품일체(외부반입물품제외)

2.시행시기 : 4월1일부터 시행

  ※비급여분은 제외 : 초음파,간병비,영양제,한약,보약 등

  ※장례식장 이용시 : 1)장례식장이용료,식대,수의,관,상복등 장례용품일체 10%할인

                      2)외부에서 반입되는 물품제외 예)문어,주류,담배등

 

3.풍기인삼농협 조합원증명서 제출 : 외래, 입원, 장례식장이용시

 

4.풍기성심요양병원 소개

  1)진료과목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급성기질환 24시 진료)                  

  2)진료지원부서

    영상의학실, 진단의학검사실, 재활물리치료실, 작업운동치료실, 심전도실, 초음파실,

    고주파치료실,

    위·대장 내시경실

  3)건강검진기관

    ●성인병 건강검진기관  ●조기 국가암 건강검진기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기관(본인부담금

      무료)

    ●장례식장 : 가족용전용 휴식공간 샤워실 완비       ●자동차보험 지정병원

    ●구급차 24시간 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경찰지정병원)

 

  4)풍기성심요양병원 전화번호

    병원 : 630-2511~3     장례식장 직통전화 : 630-2500

  5)주소 :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197-1번지

 

 

 

 

4

 

2010 농업인안전공제

 

신용팀 소식

농업인안전공제 전조합원 무상가입

 

'2010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대상 : 만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

 

1.공제료 예시

형별형별

재해사망시 4천만원형

재해사망시 5천만원형

재해사망시 6천만원형

개인형

부부형

개인형

부부형

개인형

부부형

농업인 안전공제 (주계약)

68,500

137,000

78,000

156,000

87,500

175,000

정부 지원금액 (50%)

34,250

68,500

39,000

78,000

43,750

87,500

풍기인삼농협 지원금액 (50%)

34,250

68,500

39,000

78,000

43,750

87,500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국비 및 농협 지원금은 공제 가입시 직접지원 합니다.

2.보장내용

구분구분

보장내용보장내용

보장금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유족

위로금유족

위로금유족

위로금

재해사망 또는

80%이상장해재해사망 또는

80%이상장해

농작업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기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일(열)사병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장해

공제금장해

공제금

재해장해

3%∼79%재해장해

3%∼79%

농작업

4,000만원

×장해지급율

5,000만원

×장해지급율

6,000만원

×장해지급율

기타

500만원×해당 장해지급율

입원

공제금입원

공제금

농작업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0,000원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0,000원

진단 공제금

특정전염병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진단 1회당) 30만원

치료 공제금

농작업 재해치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용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만원 차감한 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수술 공제금

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30만원

3.선택특약 보장내용 및 공제료

구분

보장내용

공제료(개인)

입원비확장특약

농작업중 재해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년통산 30일 한도로

입원첫날부터 3만원지급 (1년 최고 90만원 지급)

11,600

장제비지원특약

공제기간중 일반사망(질병포함)시 100만원 지급

22,000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로 80% 이상 장해시 매년 500만원 (5회 확정지급)

2,500

임작업재해보장특약

임작업중 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 입원 및 치료시 보장 (담당자에게 문의 )

44,700

※임작업재해보장 특약 공제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Ⅱ. 대의원회 및 이사회 개최현황

 

 

1

 

대의원회 개최현황

 

 

 

 

2

 

이사회 개최현황

 

 

개최 연월일

참석인원(명)

주 요  의 결 사 항

05.10.

11

제1호의안:이사회 운영규정(모범안)개정(안)
제2호의안:업무직 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일부개정(안)
제3호의안: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일부개정(안)
제4호의안:신규조합원 가입 신청(안)
제5호의안:조합원 탈퇴 신청(안)
제6호의안:고정자산 취득(안)

06.15.

11

제1호의안:중앙회 출자 증좌(안)
제2호의안:고정자산 취득(안)
제3호의안:조합원 신규가입신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