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농협주택연금대출

내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도 받는 대출 상품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기타
- 대출한도 : 보증서범위
- 대출금리 : 보증서범위

상품개요

만6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인 자가 소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대상주택 :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한 채

대출기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보증기한

대출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보증금액

대출금리

  • 일반형 및 우대형
    • CD금리(3개월 변동) + 1.1% 또는 신규취급액COFIX(6개월 변동) + 0.85%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 CD금리(3개월 변동) + 1.0% 또는 신규취급액COFIX(6개월 변동) + 0.75%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또는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대출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확정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10~30년)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지급기간10년형15년형20년형25년형30년형
    대상연령만65~74세만60~74세만55~68세만55~63세만55~57세
    • 단,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 우대형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자인 경우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임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

상환방법

  • 사망 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 대출금 상환 후 잉여금(주택가격〉대출잔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주택가격〈대출잔액) 시에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금융기관이 각 50%씩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등기 비용은 고객 부담
  •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일반형 및 우대형) 또는 1.0%(주택담보대출 상환용)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 납부
    • 연보증료 : 대출잔액의 연 0.75%(일반형 및 우대형) 또는 1.0%(주택담보대출 상환용)를 매월 납부
    •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단, 약정철회 시 예외)
    • ※ 월지급금(연금), 이자, 보증료가 매월 대출 기표되어 대출원금에 가산되므로 고객님께서 실제로 납부하는 이자, 보증료는 없습니다.

계약안내사항

  • 예상 월지급금에 대한 사전상담은 농축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발급신청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평가일 현재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 (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주택으로 등기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이 아니어야 합니다.
  • 보증기한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분이 100세가 되는 해의 보증신청일 응당일까지입니다.(100세 초과시에도 연장 가능)

기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대상(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Tel : 1688-811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2018-277호, (심의일 2018.11.5)